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은 어떻게 바뀌는가? 단속시기 및 범칙금 및 보험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빨리 지나가듯 도로교통법도 수시로 바뀌며 운전자를 헷갈리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지수가 세계 4등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교통안전에 대해 OECD 10위권을 목표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그 예로 우회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몇 차례에 걸쳐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회전 위반 시 단속과 범칙금 없이 계도만 했었는데요.

4월 22일부터는 유예기간과 계도 기간이 끝나 본격적으로 단속과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 우선 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또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도 확대 설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2년 7월 12일에 시행한 법령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차량 일시정지'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차량이 정차해야 한다는 법령입니다.

우회전 도로교통법 2

두 번째는 2023년 1월 22일에 시행한 법령입니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무조건 일시정지' 보이시나요? 교차로의 정지선, 횡단보도 등 앞에서 차량의 속도가 0km, 즉 정차를 한번 진행하고 다시 서행으로 움직이라는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령이 내려와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우회전 시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차량의 속도가 0km로 내려갔야 한다.
2번 좌, 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확인한다.
3번 서서히 서행으로 교차로를 진입한다. 

이렇게 순서를 나누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법령을 지키지 않고 다니시다 보면 단속에 걸리게 되실 텐데요.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입니다. 벌점 10점도 같이 받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전방이 빨간불일 때는 일시정지 한다. 이건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회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많이 고민될 텐데요.

일시정지를 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횡단보도의 사람을 우선으로 보시고 없으면 건너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전방이 녹색불일 때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우회전 하는 곳에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도보로 올라갔을 경우 지나가시면 됩니다.

억울한 부분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보시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빨간 불일 때 정지하고 녹색 화상표가 들어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내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 해주셔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책임이 큽니다.

 

이상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을 하시며 주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